(소비자생활협동조합)비조합원ㆍ비회원 물품공급 실적 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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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: 23.04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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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: 비조합원ㆍ비회원 물품공급 실적 신고서(생협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)
매년 비조합원 물품공급 실적 신고의무
-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경우 회계년도 후 3개월 이내에 비조합원물품공급 신고를 해야 함.
* 비조합원 물품 공급 허용범위
- 일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 : 직전 회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20 범위 내
-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: 직전 회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 내
제출근거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[시행 2022. 7. 19.] [총리령 제181호, 2022. 7. 19., 일부개정]
제5조(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)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. <신설 2016. 9. 30., 2022. 7. 19.>
⑤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보건ㆍ의료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제공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. <신설 2022. 7. 19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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